근로자의 날은 대체 휴일 지정이될까 안 될까? 대체 휴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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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근로자의 날은 2021.05.01. 토요일이라 너무 슬픈 직장인입니다. 솔직히 1월 1일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올해의 휴일이 언제인지일 정도로 다들 몹시 휴가에 진심인 편이잖아요?? 그렇죠??

 

시작부터 우울하지만 2021년에는 휴일이 총 64일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처음에 휴일이라고 해서 토/일을 제외한 휴일인 줄 알고 어? 꽤 많은데?라고 생각했는데요.

알고 보니 달력에 "빨간 날"로 표기된 모든 날들을 센 게 총 64일이더라구요. 

그러니까 일요일까지 포함한 휴일이 총 64일이 되는 거죠. 흑ㅜ

일요일을 빼면요, 12일, 그 중에서 이틀은 토요일이에요. 후...

자, 그러면 올해는 총 52주니깐 토요일+일요일 = 104일, 그리고 공휴일 10일, 총 114일이 연휴입니다.

2021년 우리가 일하지 않고 쉬는 날은 총 114일(토요일, 일요일 포함)입니다.

 

 

회사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보통 1년 만근하고 나면 연차가 1년에 15일 정도 나오니까 129일 쉴 수 있네요.

그러면, 365일 - 129일 = 236일을 일하며 보냅니다. 

 

 

자, 그러면 올해 '근로자의 날'은 대체 휴무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래 근로자의 날은 빨간 날이니까 대체 휴일로 지정될 수 있지 않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안 됩니다. 흐잉 ㅜ

 


일반적인 휴일인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명절, 국경일 등의 공휴일이 겹칠 경우에 겹치는 날을 기준으로 법령으로 정한 바에 따르는 비공휴일에 쉬도록 하는 제도. 이 제도는 공휴일끼리 겹침으로써 줄어드는 경우가 없도록 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 출처: 나무 위키


 

여기서 보면 이 제도의 목적이 "공휴일끼리 겹침으로써 줄어드는 경우가 없도록 하는" 것이란 굉장히 좋은 취지인데요.

이 것만 보면 근로자의 날과 토요일이 겹치기 때문에 대체 휴무로 지정되어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대체공휴일제는 매년 일정 수준 이상의 휴일을 보장하고, 휴식을 통한 삶의 질 보장을 위해 도입이 추진되었지만,

그만큼 근로일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기업의 반발도 있었죠. 

따라서 모든 법정공휴일에는 도입되지 못하고, 설날, 추석, 어린이날 연휴에만 적용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설날, 추석, 어린이날 연휴가 토요일 혹은 일요일과 겹치게 될 경우 연휴가 끝나는 마지막 공휴일 다음날 하루 더 쉬게 되는 거죠.

이번 참에 싹 정리해서 더 이상 희망 고문은 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휴일이 적은 만큼 정해진 휴일에는 모두 온전한 휴식을 누리시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직장인을 위한 유용한 팁을 가지고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 대체휴일 지정 기준 >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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