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치지 말고 받아가자! 2021년 근로장려금 자격, 신청 기간, 방법, 신청 서식 안내

반응형

직장인들이 알아두면 가만히 앉아서 돈 버는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드릴 수 있도록 잘 정리해볼 예정이니깐요. 꼼꼼히 읽고 해당되신다면 꼭 근로장려금을 챙겨가세요!!

 

 근로장려금이란?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이 뭔지도 모르실 수 있는데요.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생활하기에는 소득이 적은 근로자들을 위해 1) 가구원 구성 과 2) 총급여액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가장 먼저 총급여액이 얼마인지를 살펴봐야 하구요. 그 다음에 소득 구간에 따라 가족 구성원에 맞춰 소득 지원을 하는 제도이죠.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 등 및 근로 장려금 지급액


※ 총 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 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 금액

 가족원 구성 총 급여액 등 근로 장려금 지급액
단독 가구 4백만 원 미만 총 급여액 x 150/400
4백만 원 이상 - 9백만 원 미만 150만원
9백만 원 이상 - 20백만 원 미만 150만원 - (총급여액 - 9백만원) x 150/1100
홑벌이 가구 7백만 원 미만 총 급여액 x 260/700
7백만 원 이상 - 14백만원 미만 260만원
14백만원 이상 - 30백만원 미만 260만원 - (총급여액 - 14백만원) x 260/1600
맞벌이 가구 8백만 원 미만 총 급여액 x 300/800
8백만 원 이상 - 17백만 원 미만 300만원
17백만 원 이상 - 36백만 원 미만 300만원 - (총급여액 - 17백만원) x 300/1900

 

예시) 만약 여러분이 결혼 전 1인 가구로 연간 총 소득이 19백만원이라고 해봅시다. 

150만원 - (19백만원 - 9백 만원) x 150/1100 = 13.64

약 13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두 달 커피값 정도를 버는 셈이죠!!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


가구 구분에 따라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니깐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는지 잘 살펴보세요!

1)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2)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

3)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 만원 이상인 가구

 

 

 근로 장려금 신청 기간


정기 신청

2021. 05. 01 (토) - 05. 31(월) 06:00 ~ 24:00

기한 후 신청: 2021. 06. 01 (화) - 11. 30(화) 06:00 - 24:00

 

반기 신청

하반기 소득 - 2021. 03. 01(월) - 2021. 03.15(월) 06:00 -24:00

이미 끝났습니다.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의 차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정기 신청은 1년에 한 번이고 반기 신청은 상/하반기 1년에 두 번입니다.

정기 신청일을 기다릴 때까지 기다리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상/하반기 나눠 신청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로 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시 개별인증번호생략 가능

 

② 손택스(모바일 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③ 홈택스

-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④「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대행을 요청

- 장려금 신청을 위한 전화 통화 시, 현금인출기로 유도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이러한 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① 홈택스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② 신청도움서비스(상담센터 1566-3636, 관할세무서 대표전화)

③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신청서식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

 

장려금정기신청서식.hwp
0.04MB

 

 

나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근로장려금 계산하러 가기    ▼    ▼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지금까지 찐 사장의 < 2021년 근로장려금 받는 방법 >이었습니다.


좋아요와 댓글, 구독은 찐 사장에게 힘이 됩니다♥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